“해외사업 투자하면 月10% 배당”.. 1兆대 사기범 구속
2016.09.26 17:38
수정 : 2016.09.26 17:38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FX 마진거래(복수 외국통화를 매도.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한다고 속여 1만2076명에게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FX 마진거래는 물론, 셰일가스 개발 사업 등 해외사업을 여럿 벌였으나 실제 해외 딜러 확보 미진, 유가 불안정 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프로그램을 개발,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돌려막기'로 충당하며 불려나갔고 모집책을 동원해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아온 모집책들에게는 2562억의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체포될 당시 남은 금액은 890억원 상당으로, 신규 투자 없이는 채 2개월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다.
앞서 김씨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 672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는 기소 이후에도 해외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계속 끌어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해외로 송금한 자금과 사용처 등을 확인해 피해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