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신청 접수'
2016.09.28 11:06
수정 : 2016.09.28 11:06기사원문
보조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지역 307곳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하며, 지원 대상 공동시설에는 재난위험 예방과 편의 시설이 새로 포함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물탱크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도로·가로등·보안등·지상 주차장 유지 보수, 옥외 어린이 놀이터 보수, 비영리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공동화장실 보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 밸브 교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원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실무검토, 공동주택 시설 지원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단지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내년 4월 결정해 알려준다.
현재 시는 올해 이매촌 청구아파트 내 낡은 도로 유지 보수 등 35곳 단지의 48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42억1000여만원을 지원했거나 지원 중이다.
보조금은 낡은 공동시설 유지 보수 비용의 50~80%를 지원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