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 용산참사, 옥바라지골목 사태 근절한다

      2016.09.29 11:00   수정 : 2016.09.29 11:00기사원문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불법 강제퇴거 근절에 나선다. 과거 용산참사를 비롯해 최근 옥바라지골목(무악2구역) 갈등 등 '충분한 사전협의 업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의 불법행위'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의 주민협의과정을 강화해 법제화하고, 사업을 진행중인 지역의 감시활동도 보다 철저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단계를 △사업계획(건축물 처분 결정) △협의조정(사전협의체 시행) △집행단계(이주·철거 집행)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사업계획단계는 정비사업 지정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강화해 향후 발생 가능한 갈등요인 최소하에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건물 노후도·세대밀도 등 물리적, 정략적 평가 위주의 정비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앞으로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를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한다.

협의조정단계는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 확정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긴다. 그동안 협의없이 보상금액이 결정돼 사업당사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사전협의체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구청장에게 '도시분정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된 사전협의체 제도를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집행단계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동을 강화해 강지철거를 방지한다.
현재 서울시내 45개 이주단계 사업장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 안내와 사정조정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을 할 경우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고,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2009년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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