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국의 지진위험과 대처방안’교육 특강
2016.10.04 10:23
수정 : 2016.10.04 10:23기사원문
울산시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실무자 교육과 건축물 내진 보강에 본격 착수한다.
울산시는 4일 오전 2층 대강당에서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공직자 직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하고 잇따른 지진발생에 따라 공직자 지진대응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국내 재난 최고 전문가인 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지진위험과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지진과 지진해일의 역사, 지진발생 추이, 국내외 사례, 상황별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강연한다.
특히, “재난문자로는 정보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훈련을 시키고 반사적으로 행동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동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성균관대에서 토목공학과 학·석사과정을 거쳐 일본토호쿠대학 공학부에서 지진해일 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8년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토목연구관을 시작으로 2004년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업재난관리 분야 전문심사자이자 국제 전문자격을 갖춘 재난전문가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동해안에서의 쓰나미 위험도 평가, 동해안에서의 지진해일 재해 저감을 위한 연구, 폭풍해일 예측을 통한 상황대응 방안연구, 쓰나미의 과학 등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의 중량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현장감 있는 직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혜택과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감면대상 확대는 기존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의 건축물·주택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전체로 확대되며, 감면세율은 건축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년간(10%→50%), 대수선의 경우 50% →100%로 확대된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