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만료되면 "20% 요금할인 받으세요" 안내문자 간다

      2016.10.04 16:55   수정 : 2016.10.04 16:55기사원문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 및 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약정만료자는 단말기 지원금 약정만료자,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만료자,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를 이용 중인 가입자 등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약정만료 이전에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1회만 발송하고 있는데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 및 가입혜택, 조건, 방법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이 사용된다.



20%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을 구매한 이용자와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초 기준 20% 요금할인 수혜자는 1000만명이 넘는다.


미래부는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신규로 개통하는 가입자들이 20% 요금할인 제도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최근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에 대한 20% 요금할인 안내, 고지를 더욱 강화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안내, 고지 강화를 통해 20% 요금할인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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