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부업체 교육세 미납분, 기재부와 협의 조치"
2016.10.06 17:53
수정 : 2016.10.06 17:57기사원문
임 위원장은 이어 "교육세를 면제한 이유는 기재부의 판단으로 (당시 면제된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면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률가들과 검토했는데 대부업체들이 내지 않은 1000억원 안팎의 교육세 중 절반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미납된 교육세를 받아내도록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