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팁스비리 혐의 무죄 선고

      2016.10.07 11:59   수정 : 2016.10.07 11:59기사원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팁스 보조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 뿐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해 정해진다.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호 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면서 “무죄 판결로 위축됐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정부지원금을 엔젤투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호 대표측은 “검찰이 자본출자 능력만으로 지분율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기술기반 창업투자 생태계를 이해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더벤처스는 팁스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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