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김영란법 시행, 호남지역 인사불이익 고리 끊을 것"

      2016.10.08 15:34   수정 : 2016.10.08 15:34기사원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인사청탁이 어려워지는 만큼 호남지역의 인사 소외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시 산외마을을 방문해 축산 농가들이 김영란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표가 된 후)내게 가장 많은 것이 인사청탁이었다"며 "이 법으로 나를 포함해 누구도 인사청탁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호남출신 등 각종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고리를 끊어주는 무지하게 좋은 법이 될 수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부정청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영란법으로 발생하는 축산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생기 정읍시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과 축산농민,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