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 안하는 지자체, 특별교부세 안준다" 압박

      2016.10.09 14:16   수정 : 2016.10.09 14:16기사원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더딘 추경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이다.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는 등 재무적 제재와 함께 행정적 제재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 집행관리대상사업 총 8조6000억원 중 9월 말 기준으로 6조9000억원(80.5%)을 집행했다.
이중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집행되는 4조3000억원은 중앙부처에서 전액 교부를 완료했지만 지자체의 추경 처리절차가 늦어지면서 3조원은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일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4개 시도(대구, 경기, 인천, 세종)에서 총4087억원의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나머지 10개 시도는 의회 제출도 하지 않았다.

또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의 경우 589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금에 대한 추경을 완료했고, 10개는 의회 제출, 2개는 의회에 미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추경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열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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