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이물 혼입된 '웅녹정골드' 회수 조치

      2016.10.10 17:46   수정 : 2016.10.10 17:46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주)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판매원)이 유통한 '웅녹정골드' 제품에서 약 7㎜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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