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이물 혼입된 '웅녹정골드' 회수 조치
2016.10.10 17:46
수정 : 2016.10.10 17:46기사원문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