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저비용.고금리 상품으로 시장 '노크'
2016.10.11 17:54
수정 : 2016.10.11 17:54기사원문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 준비법인은 연내 영업 개시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나서고 있다. 본인가 승인이 떨어진 직후 내놓을 수 있는 수신, 여신 상품의 라인업을 갖추고, 카드업무를 맡아줄 파트너사로 BC카드를 선정했다. BC카드는 K뱅크의 주요 주주인 KT가 지분 69%를 보유한 계열사다. K뱅크 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업무 역량만 본다면 BC카드만큼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체크카드 발행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 시작되면, 우선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고금리, 저비용 상품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K뱅크 관계자는 "나오자마자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장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 낮은 여신금리가 피부로 와닿을 것이고, 까다롭지 않은 중금리 대출 심사를 기본으로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주주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65일, 24시간 항상 문을 여는 은행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생긴다. 전국 약 3000여개의 KT 통신 대리점과 GS리테일의 1만개 편의점 등을 통해 상품 홍보, 결합 할인, 포인트 혜택, ATM 뱅킹 등을 제공하고 고객의 대면 접점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갖춰 주말 밤에도 상품 상담 가입은 물론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고객센터를 통해 쌓이는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에도 활용된다.
K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이메일, 전화 상담, 메신저 등의 내용을 모두 문자화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라며 "분석 데이터를 상품, 서비스 개선 등 경영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자동으로 최적의 안내가 이뤄지도록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되자 차선책으로 내세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새로운 법 하나를 만들어내는 특례법 제정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연내 영업을 시작하는 K뱅크에게는 심리적으로나, 실제 영업 활동에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