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교육세 ‘0’.. 아프로서비스 "미납분 내는 것 검토"
2016.10.13 17:34
수정 : 2016.10.13 17:34기사원문
최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와머니처럼 러시앤캐시도 약탈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2002년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소급해서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국내 상위 9개 대부업체가 지난 2002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16년 8월 18일자 1.3면 보도>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들의 교육세 소급 적용 및 납부 가능성과 관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교육세 납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본지는 보도를 통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상위 9개 대부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서민들을 상대로 무려 14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고도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러시앤캐시의 경우 지난해 이자수익만 7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14년간 5조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리고도 교육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토록 규정했다.
이에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은 해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씩의 교육세를 납부해 한 푼도 내지 않는 대부업체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 기획재정부가 2003년 재경부 시절 교육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줘 등록대상인 대부업체가 은행 등과 같은 인허가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결과적으로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잘못 적용돼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