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흡연 못한다
2016.10.18 17:37
수정 : 2016.10.18 22:15기사원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가구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