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흡연 못한다

      2016.10.18 17:37   수정 : 2016.10.18 22:15기사원문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동주택에서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가구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