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권 판다" 사기행각 일삼은 전과 11범 검거

      2016.10.19 14:49   수정 : 2016.10.19 14:49기사원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을 판다며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60만원을 받아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오모씨(29)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판다며 허위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을 속여 66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전과 11범인 오씨는 누범기간인데도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의 금융계좌를 압수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위치추적을 벌인 끝에 충북 청주시의 한 PC방에서 오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중고사이트에서 숙박권을 구매하면 더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구입을 했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가격이 너무 싸다 싶으면 한 번 쯤은 사기 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오씨를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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