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제총기 제조·소지행위 처벌수위 높인다...법개정 추진

      2016.10.21 11:56   수정 : 2016.10.21 11:56기사원문
경찰이 사제 총기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서울 오패산터널 인근서 불법 사제총기에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나온 대응책이다.

경찰청은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생활질서·형사·수사·사이버·장비 등 관계 부서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찰은 징역형 상한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현행 최고 30만원인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제조와 유통 경로 등에 관한 수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일제단속에도 나서는 등 불법무기류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59건의 불법무기 단속했고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 798정에 대한 자진신고도 받았다.

그러나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올라온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고 이런 내용이 게시된 외국 사이트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사제 총기는 재료가 쇠파이프나 쇠구슬, 목재 등으로 구하기 쉽고, 전문지식 없이도 제조법만 따라 하면 만들 수 있다. 지난 19일 오패산터널 총기사건의 피의자 성병대씨(45)도 유튜브에서 제조법을 보고 쇠파이프와 목재로 총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제총기·불법 화약류 제조 등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인터넷 상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법, 총기 매매 등의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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