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항공사, 공항이용료 대행업무로 부수입 ‘짭짤’
2016.10.21 17:42
수정 : 2016.10.21 18:08기사원문
국내외 항공사들이 공항이용료 징수를 대행해 받는 수수료 장사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항공기 탑승객들은 공항 운영자에게 '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항공사가 대신 받아 전달하는 대가로 얻는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통해 고정 수익을 내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지난해 이용료 징수 대행으로 거둔 수수료가 총 250억원에 이르렀다.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각각 68억원, 51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각각 15억원과 11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인천공항에서 받는 수수료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다.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들이 이용료 징수 수수료로 받은 금액의 총합이 지난 2012년 137억원에서 지난해 17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일각에선 항공사들이 공사의 업무를 대신해 받는 수수료지만 발권 업무와 병행함으로써 손쉽게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앉아서 버는 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것.
또 이용료 금액은 같지만 공항공사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의 경우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선에 5%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용료 금액에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국제선에서 모두 1만7000원의 여객공항이용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인해 다양한 결제 수단이 도입된 만큼 공사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항공업계와 공항공사 측은 공사에서 대행이 아닌 직접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새로운 결제시스템과 인력 투입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항공기 탑승객들의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력 투입과 이용료 정산 및 납부에 따른 비용 발생에 따른 수수료가 정해진다"면서 "항공사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수수료에 대한 판단은 공항공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