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세 친딸 성폭행한 아빠에 고작 '징역 60일'.. 논란 일파만파
2016.10.22 18:16
수정 : 2016.10.22 18:16기사원문
12세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아빠에게 미국의 한 판사가 징역 60일을 선고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CNN뉴스 등은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빠에게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해고를 요구하는 네티즌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몬태나주 밸리카운티 법원 존 맥컨 판사는 지난 4일 12세 딸을 성폭행한 아빠에게 징역 60일에 집행유예 30년을 선고했다.
맥건 판사는 재판을 위해 가해자 남성이 교도소에서 보낸 17일도 고려했다. 즉, 가해자 남성은 43일만 교도소에서 지내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애초 징역 10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맥건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가해자 가족들의 탄원, 평소 피해자 소녀와 알고 지내온 사회복지사 등의 말을 종합해 형량을 대폭 축소했다.
가해자의 아내는 탄원서에 "남편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남편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그는 괴물이 아니다. 단지 실수를 저지른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임은 분명해 보인다.
아동 성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는 미국 현지 분위기 때문에 해당 소식은 미국 네티즌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맥건 판사는 CNN에 "이번 판결이 일반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내린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년 간의 법원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달 퇴직한다. 이런 가운데 그의 퇴직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 닷 오알지'에서는 해당 판사를 해고하라는 네티즌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8만5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청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