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법인세율 25% 인상해야"…야권공조 탄력받나
2016.10.23 16:13
수정 : 2016.10.23 16:13기사원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보았든 기업의 준조세만 법인세로 거둬들여도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인 25% 수준으로 회복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높였다. 앞서 민주당이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국민의당이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4%로 올리기로 한 것과 비교해 적용범위가 가장 넓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약 8조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고소득자는 연간 42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노 원내대표는 "불평등해소와 사회복지를 위해 조세개혁이 필요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적자재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