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노트북 해킹, 가족 협박"..법원, 前 의원 인턴생 벌금형
2016.10.24 14:13
수정 : 2016.10.24 14:13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누리당 교육 프로그램'으로 3주간 모 의원실 인턴십을 한 뒤 지난해 8∼11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의원실에서 경험한 4명의 인턴과 국정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의원실에서 발생하는 월급 떼기(보좌관 월급 가로채기)를 알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10월에는 페이스북에 '(모) 의원이 나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휴대폰과 노트북을 해킹하고 가족을 협박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게시했다.
이후 해당 의원 보좌관이 성매매를 강요했다거나 의원이 원격의료기로 자신을 고문한다는 등 황당한 내용을 계속 인터넷에 올렸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문 관련 내용을 한 신문사 홈페이지 기사제보 게시판에 올리고 야당 국회의원 83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이씨가 허위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기록이나 법정에서 태도 등을 보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