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원천징수액 정보 공개하라"

      2016.10.27 15:15   수정 : 2016.10.27 15:15기사원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론스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 중 과세·원천징수액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공개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 등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는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5조1500억원)를 요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뺀 금액에 세금과 이자 등을 더한 금액과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합계 자체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총액이 표시된 문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서를 공개하면 정보보호 대상인 각종 세부정보까지 공개된다는 이유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양측의 최종변론까지 이뤄진 상태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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