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개인회사 지원, 임홍빈 문학사상사 대표 '실형'
2016.11.01 09:27
수정 : 2016.11.01 09:27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홍빈 문학사상사 대표(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임씨의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2006년부터 2011년 초까지 총 60회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운수회사의 자금 63억2400여만원을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자금 부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리조트 회사에 대여한 혐의다.
이 리조트 회사는 임 대표와 가족이 모든 지분을 보유했다. 임 대표는 2011년 이 리조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48억3300여만원의 채무를 운수회사 자금으로 대신 변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씨는 운수회사의 자금으로 재정상태가 나빠 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의문인 리조트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채무를 갚았다"며 "피해액이 11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수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며 "반면 리조트는 임씨와 그 가족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2006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금융비용 등으로 매년 20~25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리조트 회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운수회사에 23억원이 넘는 돈을 갚았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