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외부감사 제도 막다른 골목.. 전면 개편해야″

      2016.11.03 15:03   수정 : 2016.11.03 15:03기사원문

"감사보수 산정기준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외부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가 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세미나에서 "현재의 자유수임제는 더이상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감사 최저보수가 감사의 질(퀄리티)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계감사를 회계사와 기업간 양자관계로만 보니까 기업규제, 기업부담 쪽으로만 생각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인식은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3자를 생각하지 않아서 생긴 이해상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을 두고 별다른 효익이 없는데 비용만 지불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때문에 감사과정에서도 딱히 높은 품질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식, 채권 등 기업들의 자본조달에 있어서 감사평가에 따른 수혜를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규안 교수는 "회계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회계감사를 규제로 보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점"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생각에 고품질, 고가격 보다는 저품질, 저가격을 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오히려 기업들은 회계사들이 감사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단기적으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기준을 정하는 '최저표준투입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회계감사를 혜택이 거의 없는 규제로 보고 있지만 기업도 감사 결과를 통해 주식,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수혜자가 된다"면서 "기업이 고품질의 감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고품질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최근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회계감사 환경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회계정보는 기업 자산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큰 그림에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재"라면서 "회계법인과 피감법인간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장도 있는 혼합관계로 봐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등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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