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3일 재개
2016.11.03 18:45
수정 : 2016.11.03 18:45기사원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은 임 고문으로 앞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소송은 이 사장이 원고였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올해 1월 두 사람의 이혼 결정을 내리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자 항소했으며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는 1조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인 만큼 재판 관할권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양측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 결정을 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임 고문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다. 판례상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