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이뤄진다.

      2016.11.07 14:16   수정 : 2016.11.07 14:16기사원문
현대건설, SK건설, 이랜드파크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열정페이' 등을 강요한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근로 단속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달 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및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25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263개소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다.

감독 대상 건설사는 현대건설, 서희건설, GS건설, SK건설, 엔에이치 건설, 대기건설, 성동종합건설, 제이디건설 등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까지 사망사고가 잇따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33개 건설사의 전국 건설현장 57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벌인바 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이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불법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500개소에 대한 감독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물류·택배업체 137개소 기획 감독도 실시 중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원청의 책임 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주요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의 성과와 책임이 1·2·3차 협력업체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IT·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원-하청 구조·고용형태·근로시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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