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시행

      2016.11.08 09:49   수정 : 2016.11.08 09:49기사원문
내년부터 경기지역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 등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통해 학원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올 12월 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학원.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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