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보수체계 마련 시급,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2016.11.08 15:59   수정 : 2016.11.08 15:59기사원문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 보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적정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8일 '제 8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감사보수 현실화의 당위성과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기업회계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감사 보수 산정방식은 지난 1999년까지 표준적인 규정이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때문에 폐지됐다"며 "공인회계사들이 자율적으로 재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참고용도로만 쓰인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시간당 감사보수를 정하고, 실제 감사에 사용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회계법인들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예상시간을 제시하고 실제감시에 사용한 시간을 피감법인과 꼼꼼히 비교한후 보수를 더 받거나 덜 받는 방식이다. 예상시간과 실제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원인을 꼼꼼히 분석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정금액으로 감사보수를 정해놓고 시작하거나, 시간당 금액을 받는 방식이 공존한다.


이 경우 실제로 감사 진행시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수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우리나라는 예상시간에 대한 산정방식도 느슨하고, 실제 감사시간하고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감사인의 몫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감사보수 방식에서는 회계법인이 감사 시간을 적게 쓸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라며 "감사시간이 줄어들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회계 투명성이 결국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감사보수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만 있다. 일본은 기본 감사시간은 회사 규모에 기초 하되, 필수적 감사절차나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을 추가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문제는 결국 감사보수로 이어진다. 감사인은 기업 회계감사가 잘못되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감사시간을 오래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수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감사인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감사시간을 줄이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으로 수익을 남기기도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감사 보수를 회계 법인이 정해놨는데, 국내 회계법인중 이를 50% 이상 청구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표준 시간당보수 청구금액의 80~90% 수준의 보수청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시간당 감사보수는 평균 약 7만8000원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2014년에 조사 결과 225달러로 우리보다 세배가량 높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적정 감사시간 투입과 이에 대한 시간당보수 기준을 보장하는 회계제도와 감사실무 개선이 필요 하다"며 "회계법인과 피감법인, 감독기관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