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기준 적용 필요"
2016.11.08 17:39
수정 : 2016.11.08 17:39기사원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파수꾼인 회계산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감사품질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제도와 감사인 자유선임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감사품질 강화… 외감법 개정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를 주제로 진행된 제8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회계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면서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에 포함하고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기준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감사인 선임절차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선임권한을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로 이전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고 감사인도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아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했다.
이 상임위원은 "해당 외감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감사보수 개선 필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보수 증가 수준이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 전후로 감사시간 증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시간당 보수가 줄어들면서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재은 홍익대 교수는 "IFRS 도입 전후 각 2년간 감사시간 계수는 0.54 증가한 반면 감사보수는 0.33 증가에 그쳤고, 이는 시간당 감사보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면서 "2015년 시간당 감사보수는 2010년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감사시간 투입과 이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회계제도적, 감사실무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감사인의 지속가능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당 보수 수준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감사시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합리적 시간 증가에 대한 추가 감사보수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사인의 철저한 실제감사시간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법인, 피감법인, 감독기관 모두의 관심과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일방적으로 필수감사시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될 경우 과도한 감사인책임, 감사인 사업위험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감사인에게 요구할 책임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감사보수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임제 대신 지정제 강화
감사인에 대한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의 자유선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인태.강선민 중앙대 교수는 "현재의 자유선임제도는 대형회계법인을 육성할 수 있는 데다가 공인회계사의 질적 향상 도모가 가능하고 기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감사업무 수임경쟁을 유발하면서 감사독립성이 결여되는 데다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 하락은 문제"라고 말했다.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자유수임제도를 통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높은 감사품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미흡한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이 골리앗처럼 강력한 기업들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라면서 "외부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유선임제 대안으로는 먼저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가 꼽혔다. 이를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감사품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감사업무 수임경쟁이 제한되면서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해 지정사유를 지정과 배정으로 구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 일반감사계약과는 달리 감사인이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 감사시간 투입이 많아 감사보수가 오르게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감사인의 적정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대안으로는 두 감사인이 동시에 동일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이중감사제도 도입을 조언했다. 다만 시간 및 비용부담을 고려해 상장회사에 한해 3년에 한번 핵심 감사항목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임광복 팀장 안승현 강재웅 차장 김영권 김현희 박소현 박지애 기자, 서동일 김범석 차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