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대형 할인점 입점 관련 '부정 신고센터' 운영

      2016.11.09 16:10   수정 : 2016.11.09 16:10기사원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김종민 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9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입점 관련 부정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과 전국에서 상경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은 롯데그룹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침탈 현황에 대해 호소하고 특히 대형할인점 등 입점시 벌어지는 '뒷돈거래'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롯데측이 지역내 일부 소상공인단체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 사업조정을 종료했다는 보도가 방영돼 소상공인들을 경악케 했다"며 "대형 할인점 등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회 등에 지급하는 소위 '상생기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수의 동일업종 지역상인 대표자들이 합의만 해주면 대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기업 유통망이 쉽게 들어오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현행 '상생협력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사업조정의 합의 주체를 명실상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표체 등으로 명확히 해서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거나, 입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밀한 피해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내 전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신중하게 반영해 협의해 나가는 등 공익을 우선시 한 '상생협력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는 입장이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롯데마트의 '뒷돈거래'는 우리 현재 시국의 큰 문제로 떠오른 '특권과 반칙'의 한 예"라고 말하고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대형할인마트 입점 시 사업조정을 악용해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실태를 근절 시키기 위해 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속단체와 지역조직을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대형할인마트 등 대기업 유통망의 입점으로 인한 직접 피해 △대형할인마트 입점 시 부당한 회유 및 일부 지역 소상공인대표자들의 부정 행위 사례 등을 신고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으로 현재 불법행위가 드러난 롯데마트 은평점, 서초점 개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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