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중개제도로 부실감사 해결

      2016.11.10 18:22   수정 : 2016.11.10 18:22기사원문

최근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실감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에서 발생한 문제라 피해도 크고 관심도 많이 가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는 항상 언급되어왔던 회계감사와 관련된 핫이슈이다.

우리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부실감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궁금했고 이를 게임이론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무보고의 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기대이득을 파악하고 그 기대이득과 관련해서 기업과 감사인이 일종의 선택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이 기업에 비해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로 첫째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인의 인력, 시간 등의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감사인이 감사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인의 고유한계로 인해 발생하였다. 감사인은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해당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 한계에 부딪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첫 번째는 감사보수의 최저한을 설정하고 감사인의 가용한 자원과 시간을 제공하여 감사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였고, 두 번째는 기업의 부정재무보고에 대한 의도를 사전에 제지하자였다.


이러한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수임제 혹은 지정감사제 자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현행 자유수임제에 중개기관을 도입한 회계감사 중개제도를 제안하였다.

회계감사 중개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감사인의 적격성과 독립성 모두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기업의 감사인 선택 시 최소 등급을 만족하는 감사인들 중 선택 ②감사보수 하한액을 설정 ③기업과 감사인 간 간접적 보수전달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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