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발신기 부착 사냥개 밀렵도구 아냐”
2016.11.13 17:51
수정 : 2016.11.13 17:51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생생물법이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덫이나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며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덫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대, 수렵용 칼 2자루를 차에 싣고 경기도 파주 야산 부근을 배회하다 붙잡혀 기소됐다.
1, 2심은 박씨에게 "사냥개는 덫이나 창애, 올무보다 직접적인 야생동물 포획 도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