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루팡 때문에 1년 간 입는 손실 '4539만원'
2016.11.14 08:55
수정 : 2016.11.14 08:55기사원문
무임승차 직원 1명 때문에 1년 간 입는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45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직원의 특징으로는 '업무시간 중 수시로 자리비움'(5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고,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음'(47.5%)이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쉬운 일 등 업무를 가려서 함'(34.5%), '하는 일은 없이 보여주기식 야근을 함'(30.5%), '업무 일정 및 기한을 지키지 않음'(28%), '일 대신 아부하는 데 더 신경 씀'(23%), '일하기 싫다는 말을 수시로 함'(21.5%), '회의 등에서 의견제시를 안 함'(18%), '다들 야근할 때 혼자만 정시퇴근함'(1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들로 인해 회사가 입는 피해로는 '동료들의 사기 저하'(66.5%,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50%), '부하직원들의 근무태도 영향'(46.5%), '조직 결속력 약화'(43.5%), '직원들간 갈등 조장'(42%), '업무 성과 하락'(41.5%), '우수 인재 이탈 야기'(21.5%), '1인당 이익률 저하'(15%), '회사 이미지 실추'(14.5%) 등이 있었다.
무임승차 직원에 대해 절반 이상인 61.5%(복수응답)가 '일단 지켜봄'이라고 답했고, 이외에 '직속상사가 구두경고'(35%), '승진 대상자 제외'(21%), '직무, 근무지 등 재배치'(16%), '권고사직 및 해고'(11%), '교육 실시'(10%), '시말서 제출'(6%), '인사팀에서 경고'(6%) 등의 순이었다. 실제 무임승차 문제로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7%가 '있다'라고 답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