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배아줄기세포' 국가등록
2016.11.15 17:16
수정 : 2016.11.15 17:16기사원문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이 아닌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로 결론짓고 이번주 중 국가 배아줄기세포로 정식 등록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립한 줄기세포를 말한다.이에 비해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특정한 외부 전기자극 등으로 마치 수정된 것처럼 발생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다.
체세포복제나 단성생식으로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기나 인체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 측이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만든 배아줄기세포주라고 주장하며 등록해 달라고 증거로 제시한 관련 자료들과 추가 증빙 자료들을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NT-1이 배아줄기세포는 분명하지만 체세포복제방식으로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라고 볼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