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 제도화 시동거는 금융위
2016.11.17 16:45
수정 : 2016.11.17 17:11기사원문
1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련 기관과 학계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통화 제도화'를 위한 공식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 이슈 검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앞서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으로 2단계 로드맵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미국 일본 등 디지털 통화 제도화 동향을 봐가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TF팀은 해외 동향, 각국 규제 실태 등을 주시하면서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의 문제를 우선 풀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김연준 전자금융과장은 "디지털통화는 거래 매개체,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한다"며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손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팀은 앞으로 수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제도화 조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비트코인, 리트코인 등 전세계적으로 유통중인 디지털 통화는 700여개에 달한다. 이중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이 전체 디지털통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절대적이다. 거래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미국, 일본 등에선 제도화 논의가 이미 성숙 단계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해왔으며, 정부도 이를 감안해 계획을 추진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중 거래규모 상위 3개사의 거래규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조5064억원에 달했다. 올들어 월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6%가량 많았다.
디지털통화로 인한 각종 피해, 범죄 등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TF팀의 집중 논의사항이다. 실제 디지털통화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 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된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선 디지털 통화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측은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디지털통화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디지털 통화를 더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고 정부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디지털통화 제도화 추진 방침과 함께 가상화폐의 안전저장 장치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첨단 핀테크 기술 '블록체인'은 별도 중앙서버가 아닌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분산 장부로 불린다. 중개기관이나 인증기관없이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은행입장에서 서비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로 평가받는다. 은행연합회 이종혁 부부장은 "블록체인은 해외송금 등 응용 가능한 분야도 무궁무진해 수익성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권에겐 놓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KB금융,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 5개사가 해외 글로벌금융사들이 주도한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에 연회비 3억원을 내고 올해 전격 참여를 결정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현재 국내 금융권과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