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이어 이화여대 입학취소(종합)

      2016.11.18 12:37   수정 : 2016.11.18 12:39기사원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고교 졸업 취소 검토에 이어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은 중징계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학처장 "금메달리스트 뽑으라" 부정 주도
감사 결과 입학처장은 2014년 체육특기자전형 당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면서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본인이 반입할 수 없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 면접 때도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면접위원들은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일부 면접위원이 주도해 서류평가 결과 정씨보다 점수가 높았던 2명의 응시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해 정씨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학교측은 정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까지 모두 8개 과목의 수업에 1차례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출석을 인정한데다 시험 미응시와 과제물 미제출 등 평가자료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김모 학장 등은 정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 제공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학장은 6개 과제, 이모 교수는 3개 과제 등 모두 9건의 과제를 수주했고 교육부 소관 3개 과제는 검수하지 않은 잔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부당 하도급 허용에 따른 손실발생, 회의비 부당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등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특혜를 준 관련자 및 부당한 출석처리와 학점을 부여한 담당과목 교수들은 최대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를 최대 10% 감액 등을 검토한다.

■교수 연구비 부당수주..재정지원비 10% 감액
또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특혜 제공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중징계 및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대 20명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한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화여대는 "부실한 입시 및 학사관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결과와 재단에서 진행되는 특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자 징계와 정씨 입학취소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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