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광고' 스팸전화 방지법 발의... "최대 3년간 이용 중지"
2016.11.22 10:37
수정 : 2016.11.22 10:37기사원문
개정안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중지 기간을 연장함과 더불어 기존에 통신사들이 자체 약관에 의해 이용중지 기간을 임의로 적용하던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중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각 통신사는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이를 '3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 자율 판단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보다 짧은 기간의 중지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아예 취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는 단기간의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차 이용되고 있으며, 재사용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사용 적발 건수는 2014년 301건, 2015년 488건, 2016년은 10월까지 48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같은 번호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총 51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빈번하고 불법 스팸전화 단속은 유명무실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부터 하게 될 만큼 스팸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허술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불법대부광고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번 두 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법대부광고와 유사사례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며 "국민이 겪는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입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