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원 포함시켜 15억원 가로챈 계주 구속

      2016.11.22 13:16   수정 : 2016.11.22 13:16기사원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61)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낙찰계 2개를 운영하며 26명으로부터 모두 1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낙찰계는 계주가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계원을 뽑아 곗돈을 먼저 낙찰주는 방식을 말한다.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하겠다고 적은 이자를 똑같이 나눠 지급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낙찰계 입찰 일자에 계원들이 전원 참여하지 않고 계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허위 계원 9명을 포함시켰다.
이후 허위 계원이 낙찰을 받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그 곗돈을 챙겼다.

조사 결과 옷가게를 운영한 강씨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곗돈을 납입할 수 없게 되자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로챈 돈을 가게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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