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공원서 상의탈의 일광욕, 신체 과다노출로 경범죄 처벌 안돼

      2016.11.24 17:21   수정 : 2016.11.24 23:00기사원문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경범죄처벌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목적과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하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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