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 우려 생활용품 내년 6월까지 시장에서 퇴출
2016.11.29 17:31
수정 : 2016.11.29 17:31기사원문
■화학물질 유출 우려 생활화학제품 '퇴출'
정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위해 우려제품 15종 전체와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은 민관 합동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한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앞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 법령을 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발암성 고위험물질 제품 사용제한 확대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 제품의 사용제한도 강화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금지물질을 기존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한다. 고위험물질 함유제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해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한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아울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고 기능을 신설하고, 제품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기술원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이 밖에 기업들은 위해우려 제품의 전성분 제출이 의무화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구체화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