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벌금 미납 ‘노역’ 전두환 처남, 과세취소 소송 패소
2016.12.01 08:09
수정 : 2016.12.01 08:09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2)와 함께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소득세법은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인정, 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씨 등은 토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 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씨는 “양산동 땅의 임목을 조성한지 5년이 지났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땅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이라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품종, 크기, 가치평가 경위에 관해 기재돼 있지 않고 땅을 사들인 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매매 당시 임목이 별도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을 산림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총 857일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는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복역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