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구 속여 현대백화점에 공용주차장 싸게 빌려준 공단 전 이사장 기소

      2016.12.02 13:29   수정 : 2016.12.02 13:29기사원문

서울 강남구청을 속여 백화점 공용주차장 요금을 적게 받도록 한 혐의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직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강남구청이 본 손실만 6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남구청 산하 공기업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신모 전 이사장(6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재직 중이던 2013년 12월 강남구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압구정동 주차장 시설을 싼 요금(5분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에 현대백화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이사장은 변경된 주차요금을 적용해도 종전과 비슷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운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강남구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현대백화점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6억17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고 강남구청은 같은 금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신 전 이사장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뒤 현대백화점 계열사 사외이사로 취임 후 현재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이사장과 현대백화점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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