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윤선 '아리랑'은 모방작품 아냐"
2016.12.05 08:27
수정 : 2016.12.05 08:27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윤선과 음반 제작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나윤선은 2012년 KDB금융그룹의 광고에서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렀다. 이 재즈 아리랑은 이듬해인 2013년 3월 발매된 나윤선의 8집 앨범 '렌토(Lento)'에도 수록됐다. 재즈 아리랑이 인기를 끌던 그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나윤선의 재즈 버전 경기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나윤선의 경기 아리랑 재즈 버전과 '렌토' 앨범의 복제·판매·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3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건 인정되나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나윤선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A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윤선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