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진 前 부대표 피의자 소환..대우조선 회계사기 수사, 최고경영진 확대되나

      2016.12.08 10:42   수정 : 2016.12.11 00:39기사원문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묵인, 내지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 부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진에서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 관련 결정을 한 전직 부대표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부대표급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처음으로,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법인 차원의 묵인이나 방조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전 부대표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에 이같은 지시를 했는지 여부 및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 최고책임자를 지낸 파트너 직급 임모 상무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외부감사팀 매니저로 일하며 2013, 2014년도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총괄한 배모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배 전 이사에게 감사 당시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 등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임 상무는 외부감사팀과 본사 사이의 연락 및 외부감사팀의 의사결정을 총괄했고 배 전 이사는 외부감사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이어 신 전 부대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안진 경영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전 부대표를 넘어 최고경영진의 범죄행위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진은 책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안진 제휴사인 영국 딜로이트사 로저 대센 부회장이 검찰을 방문, 법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와 국민연금공단 등 대우조선해양 이해 관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부담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00여명이 20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고 올 7월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들을 상대로 489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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