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선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
2016.12.08 17:01
수정 : 2016.12.08 17:01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은 "대한상선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중 상당한 부분을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종결의 요건을 구비했기에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