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최종 승소
2016.12.09 10:58
수정 : 2016.12.09 10:58기사원문
이로써 최종적으로 '다방'의 상표권의 권리가 스테이션3 다방에 있음이 확인됐다.
다방 관계자는 "1심, 2심, 3심 모든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며 스테이션3 다방의 사용 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하고 직방 측이 제기한 소송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조치라 판단했다"면서 "향후 저희 다방은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