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에 허위자백 살인죄 복역, 15세 소년의 억울했던 16년 세월

      2016.12.14 17:01   수정 : 2016.12.14 20:48기사원문
15세 소년이 살인범으로 지목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소년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고 용서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서 5년을 감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소년은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2010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경찰의 폭행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이야기다.

사건의 주인공 최모씨(32)에게 2016년 11월 17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재심판결을 진행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가 이날 최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살인혐의로 구속된 지 무려 16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와 사후 처리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최씨의 범행 전후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자백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16년만에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최씨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씨를 폭행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찰 역시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앞선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간사로 재심사건을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검찰은 진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심재판부의 무죄 판결에도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한 경찰, 혐의를 인정하라고 종용한 당시 변호인, 범행을 4차례나 자백한 진범을 검거하고도 풀어준 검찰, 합리적 의심 없이 사실규명에 실패한 재판부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6년 간 살인범으로 산 그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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