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만 가구 공급
2016.12.15 17:12
수정 : 2016.12.15 22:18기사원문
인천시는 2026년까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가구'를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매년 영구임대주택 1000가구씩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기존형 우리집' 490가구와 '자립기반형 우리집' 10가구 등 영구임대주택 500가구를 국공유지 중에서 가용용지에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인천시는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못 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 공영 주차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원, 도로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해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이 1~2인 가구가 76%가 넘는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을 수요자의 생활권 내에 소규모로 건설키로 했다.
또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립기반주택, 협동조합주택,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영구임대주택을 개발키로 했다.
자립기반형은 공공임대주택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해 공동체와 연계해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협동조합형은 입주예정자들이 공동의 목적에 맞는 조합 설립 및 조합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진행되고,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세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공공 의료시설 등과 연계한 주택형이다.
특히 자립기반형 주택, 협동조합주택 등은 입주자를 설계단계 이전에 모집해 입주민이 설계 및 시공, 관리.운영에도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세입자지만 스스로 함께 살 집을 짓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뉴스테이,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에도 용적률 조정 등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영구임대주택 건설.공급에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에는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재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국비(주택도시기금)를 활용해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인천에는 현재 영구임대 8872가구와 50년임대 1433가구 등 영구임대주택 1만305가구가 공급됐다. 이 밖에 국민임대 2만5184가구, 매입임대 5512가구, 전세임대 1만2562가구 등의 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