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장관 상대 파면처분취소소송 제기
2016.12.21 16:43
수정 : 2016.12.21 16:43기사원문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망언을 쏟아내 파면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이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나 전 기획관의 파면처분취소사건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나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같은 망언을 쏟아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부는 같은 달 22일 나 전 기획관을 최고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리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소청을 접수했다.
소청위는 2달여에 걸쳐 소청을 심사한 끝에 지난 10월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나 전 기획관의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수령 역시 불가능해 그동안 본인이 공무원 연금으로 낸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파면처분 취소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재판부를 배당, 나 전 기획관의 파면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