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 후 악재성 '올빼미 공시' 되풀이

      2017.01.01 17:06   수정 : 2017.01.01 17:06기사원문
연말 주식시장 폐장 이후 항상 반복되는 '올빼미 공시'가 올해도 여지없이 재현됐다.

주식시장은 매년 29일에 폐장하지만, 공시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노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공시들을 폐장 이후인 30일에 내보내는 기업들이 항상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증시가 폐장된 지난달 30일 경영권 분쟁 소송, 채무발생, 대규모 주식담보제공, 주식전환 채권의 전한가액 하향조정 등의 공시가 집중 쏟아졌다.

코스닥 상장사 에이모션은 이날 경영권 분쟁 소송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제기자들이 1월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소장이 접수된 것이 30일이라며 이날 공시를 내보냈다.

코스모화학은 이날 계열사인 코스모촉매가 가진 116억원대의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했다.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열사가 돈을 빌리면서 제공한 담보설정을 해지하고, 자사의 예금담보를 활용해 대신 갚겠다고 밝혔다.

빛과전자는 최대주주가 15억원을 차입하면서 가진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다. 채권자가 담보권 전부를 실행하면 최대주주가 뒤바뀌는 대형 주식담보 계약이다.

이 밖에 핫텍은 자기자본 10%가 넘는 8억원가량의 자금을 타회사에 대여하겠다고 공시했으며, 에스맥과 나이벡은 각각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전환하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치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즉각 공시하거나, 익일까지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폐장 이후에 부정적인 공시를 내는 관행은 여전히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시를 늦게 하는 경우 대부분 상황발생을 뒤늦게 알았다는 해명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올해부터는 거래소에서 공시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관행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공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장사들이 내야 하는 제재금이 크게 늘어난다.
코스피 상장사는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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