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 줄인상 예고
2017.01.01 17:07
수정 : 2017.01.01 17:07기사원문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도수치료 및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가 특약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또 특약의 자기부담비율도 현재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대리점(GA)의 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GA는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고 텔레마케팅(TM)으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도 엄격해진다.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0.7%를 초과하면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범위도 넓어진다. 또 상반기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시키거나 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
아울러 올해 대다수의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료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0.25~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가입자보다 5~10% 가량 인상된다.
실손보험료도 오른다. 해마다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료의 참조요율을 전달하는데 보험개발원은 30대를 기준으로 남성은 15.5%, 여성은 15.0%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참조요율을 최근 각 보험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험사가 이 참조요율을 기반으로 자사의 손해율 데이터 등과 함께 분석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