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
2017.01.02 15:00
수정 : 2017.01.02 15:00기사원문
환경부는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한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취소 및 판매 정지 차종은 닛산의 ‘인피니티 Q50’.‘캐사카이’,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6종이다.
포스쉐 ‘918스파이더’와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종은 이미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인증만 취소된다.
환경부는 과징금 액수의 경우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의 매출액 3%를 적용해 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때와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선 이날 자로 인피니티Q50과 캐시카이 등 2종의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에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당했다.
환경부는 다만 BMW코리아의 경우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 형사고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을 수용키로 했다. BMW는 X5M를 신청하면서 X6M차량으로 실험했다. 환경부는 이 두 종의 차량 사양이 거의 동일하다고 봤다. 또 BMW가 이 두 차량의 서로 다른 주행저항 차이를 감안한 시험결과를 제출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쉐코리아는 환경부가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 검찰에 자진신고를 했으므로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